3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현재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현장 단속이 필요했다. 더욱이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는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달린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CCTV에 찍힌 차량을 확인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승용차에는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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