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관련부처·기관과 시·도 관계관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에 2만5000여점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600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험구역 퇴거불응 물놀이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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