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압수수색 방해한 경비용역 2명 실형
영장제 근간을 뒤흔든 행위…사법 침해"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1일 한화그룹 본사의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경비 담당 S용역업체 직원 고모(47)씨와 차모(31)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3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은 영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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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범행을 주도했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2명은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회사 상사가 내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S용역업체 직원인 이들은 작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와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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