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복지부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이용하면 환자의 통증도가 크게 완화되고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도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9%로 미국(4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토록 했다.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신청은 현행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물론 적정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춘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할 수 있다. 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료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또 완화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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