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전국적으로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그동안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어도 압류가 사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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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며,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장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후 읍·면·동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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