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총선이 일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317건 중 75건(23.7%)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 중 4건만 처리됐다.

7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242건(76.3%)은 정부내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441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 중 990건(68.7%)을 처리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치다.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에서 선정한 중점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 중에서도 25건만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다음 달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 가급적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법제처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비예산부수법안도 법제처 제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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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해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륭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임장관실과도 협의해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는 등 법안이 통과되도록 전방위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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