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임원들의 재산환수를 추진한 데 이어, 재산환수 범위를 전·현직 사외이사와 특수목적회사(SPC)로 넓힐 방침이다.


예보는 25일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책임재산 환수와 관련, 조사 대상에 전·현직 사외이사 및 불법대출을 받은 SPC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미 지난 13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이 전·현직 사외이사 및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SPC등에도 있다고 판단,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근을 하지 않을 뿐 사외이사도 임원"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에 관여가 있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예보는 부실책임조사본부를 마련, 검찰 조사와 별개로 저축은행 전·현직 사외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주주·임원 조사에서도 사용된 '일괄금융 조회권'을 활용, 이들의 전 금융권 금융계좌 및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고 있다.


또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약 5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이 역시 저축은행 부실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예보 측의 분석이다.


예보 관계자는 "SPC는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하고,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것은 처벌을 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예보법에 명시된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사람들에 대한 예금환수는 법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입증돼야 가능하다는 게 예보 측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환수)할 수야 있지만, 환수를 하려면 법적요건(사해행위 해당)이 맞아야 한다"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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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예보는 채권자(예금주)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예보 등)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해 부당인출을 감행한 예금주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면 환수가 힘들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일정 부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이 5000만원 이상을 비정상적으로 빼낸 사람들의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면 예보 측에 알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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