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후반작업 시 임금지급, 4대 보험 의무 가입 등 명시

영진위,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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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가 참여하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노사관계의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 문제에서부터 영화산업 실무교육, 영화인 복지, 스태프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작가, 감독급 스태프, 프로듀서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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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했다.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하며, 연출, 제작, 미술팀 등의 경우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프로덕션 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지급기준, 지급일시, 지급계좌 등을 명기하게 해 영화스태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금’이나 ‘잔금’식의 도급형 보수구조에서 탈피, 고용노동부에서 문제 삼는 ‘영화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논란을 불식시키게 됐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조속히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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