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행령 개정 추진
투자자격 개인 10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열린 아시아경제신문 주최 국회 헤지펀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헤지펀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법 개정보다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인가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4~6개월 뒤에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투자자 자격은 금융투자자산 기준으로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지었고, 자기자본을 최소 40억~50억원 보유하고 일정한 투자경력을 갖춰야 운용자격을 주는 등의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증권는 도입 초기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자산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관련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개인의 헤지펀드 직접투자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점진적으로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연내 도입 시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규제 룰을 지키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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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 도입 초기 헤지펀드 조성 자체가 힘들 수 있다며 5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 대로 낮추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던 금융주 공매도도 적절한 시기에 허용키로 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 불허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의 장벽은 필요하지만 운용자의 장벽은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며 “헤지펀드의 재간접 펀드 규제를 최대한 줄여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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