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대한 감사 결과 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6월 오송생명단지내 위치한 청원군 일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 부지로 운영돼 왔지만 의료단지로 지정되면서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451억원이 투입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투자 입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경부와 국토부, 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가 서로 협의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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