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해 신청인(사업주)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안전검사 결과서에 검사 내용은 물론 안전 검사에 사용한 검사 장비와 검사 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결과 판정이 검사기관 간에 편차 없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안전검사 시행 기관이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 만을 알려줘 사업주가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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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크레인과 프레스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이나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곳이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는 약 17만대에 달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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