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무청이 병역이행 자격조건에서 학력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입대예정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이를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병무청은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기소된 축구선수 외에 비슷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연예인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예인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면서 "병역 면제 고발은 99%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데 제보자는 면탈자의 동기동창, 변심한 여자친구,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이가 틀어진 기획사 대표나 매니저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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