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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 회계처리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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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건설사 분기보고서 준비 혼란

감독당국 "아파트 先분양 後시공 특수성… 진행기준 인정"
국제회계법인 빅6 "건설진행 중 소유권 건설사가 보유… 재화의 매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혼선끝나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이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회계기준(K-GAAP)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했지만 국제적인 회계법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달 말까지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 건설사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 가운데 일부는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 분기보고서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총회에서 PwC, E&Y 등 소위 글로벌 빅 6 회계법인들이 건설사의 아파트 자체분양 공사에 대해 건설 중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다며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GAAP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일반 도급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계약으로 봐 진행기준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건설공사가 시작돼 완공되는 시점까지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양대금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수익을 잡는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분양대금을 부채항목인 분양선수금으로 인식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또 인도시에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해야 하므로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기준에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던 수익을 공사완료시까지 분양선수금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선(先)분양 후(後)시공' 구조인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설사의 자체분양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진행기준을 인정하기로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 정용원 금감원 기업회계 1팀장은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의 자체 분양사업은 국제회계기준 규정상 건설계약으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지만 인도(완성)기준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설 중 중요한 위험과 보상및 통제가 지속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는 감안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빅6의 생각은 다르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건설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건설 완료후 소유권이 일시에 이전되는 재화의 매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용상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IFRS기준에서 아파트 분양공사를 건설계약으로 보려면 아파트 분양고객(계약자)이 건설 개시 이전에 아파트 구조의 설계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거나 건설 중에 아파트 구조의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건설사가 수행하는 자체분양 공사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설계약이 아닌 재화의 매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다만 비용과 효익을 단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 자체 분양공사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정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이 인도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장 건설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어떻게 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PwC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건설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계법인은 해외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한 '일탈' 조항을 통해 진행기준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KPMG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은 일단 금융당국의 입장을 따르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삼정의 한 관계자는 "제휴사인 KPMG가 자체분양사업을 인도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국내 건설사의 분양특수성을 인정해 자체분양사업도 진행기준을 허용키로 한 만큼 이를 적용키로 방침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관성 유지 등 차원에서 진행기준을 사용할 것을 결정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인도 기준을 적용한 건설사가 있을 경우 분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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