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거부시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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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중국산 장난감이 넘쳐나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해롭다고 확인되면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제조·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운석 환경부 환경보건과 과장은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거 제품을 직접 조사한 이후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의거해 '어린이 유해 장난감'을 파기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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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카드뮴 등 중금속,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해마다 위해성 평가를 한다.


지난달 환경부는 유해성을 조사한 유아용 장난감, 생활용품 134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 (7.5%)에서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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