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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법정관리 가능성 높아..상장유지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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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씨모텍 의 회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열쇠는 신영회계법인이 쥐고 있지만 이 키를 푸는 것은 쉽지 않은 탓이다. 대신 법정관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씨모텍은 채권자인 경은저축은행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 활동의 정상화가 결정된다. 매출이 1000억원이 넘고 직원의 수출 위주의 사업구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 등을 감안할때 정상화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히타치와 같은 해외 거래선의 지원과 LTE 등 차세대 통신에서 국내 통신 대기업과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판단이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개시에 희망을 걸고 있다. 회사측 고위 관계자는 "제도권 채권자들은 대부분 법정관리를 원하고 있다"라며 "비정상적인 비제도권 채권까지 모두 보호할 수는 없지만 제도권 채권자들의 동의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상장 유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씨모텍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신영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신영측은 재감사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씨모텍 관계자들도 재감사가 쉽지 않다는데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상장유지를 위한 현실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이날 소액주주들은 강남역 씨모텍 사무실 인근에서 상장 유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법정관리와 상장유지라는 갈림길 속에서 진실규명의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씨모텍이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그 실질 소유주에 대한 고소를 했고 부도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제이콤의 직원들도 등기임원들과 나무이쿼티의 실 소유주 김창민 등에 대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 공시된 피해규모만도 5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의 손에 의해 사라진 자금들의 행방과 자살한 씨모텍의 김 모대표를 둘러싼 의문들이 파헤쳐져야 한다.

씨모텍과 제이콤을 합해 2만2000여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인 만큼 보다 엄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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