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지난해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것에 이어 대외용 공식 매체를 동원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관세면제 대상에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들이 포함된다"며 "일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구들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라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조 관계자라는 최광남씨를 인용해 "라선의 특혜관세제도가 외국투자가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하루 전인 29일에는 황철남 라선 인민위 부위원장의 언급을 빌려 "라선이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질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사업가에게 라선시 김수열 인민위위원장이 경질됐고 채송학ㆍ최광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도 지난 10일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초 초부터 라선시당 책임비서를 맡아온 림경만 역시 포함되며 올해부터 라선지대에 `적대국' 인사들에 대한 출입허가 조치가 내려지는데 곧 발표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1일에도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투자법이 투자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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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차선책은 중국외 외자유치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간부를 교체하고 외자유치에 성공할 경우 '후계자 김정은 치적쌓기'에도 효과적이다.


'적대국'은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투자 경로를 다변화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라선지대법을 개정하면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라선 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 남한 인사에게도 라선지대의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의 일환으로 남한 국민의 방북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북한이 출입허가를 확대한다고 해도 방북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운 형편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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