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수령 후 즉시 공시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16일 우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AD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