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야가 공동계정 설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동계정이란 저축은행 부실로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립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 내에 새로 신설하는 계정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예보공동계정의 명칭을 '구조조정계정'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로 나눠진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공동 계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여야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한 만큼 예보법 개정안은 정무위→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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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8개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자본잠식액) 보전과 예금가지급금 지급 등 부실 정리에 6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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