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구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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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남 하동군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인 하동항은 경남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운영실적이 높다. 2009년에만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했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했다.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하게 돼 무역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동항 항만구역

하동항 항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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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은 강구~울릉도간 거리가 87마일로 다른 항로보다 짧고, 이에 울릉도 관광 등을 원하는 관광여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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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수산식품단지 및 농공단지가 2013년 준공되면 화물수송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기회에 연안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구항의 연안항 지정으로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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