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SM)가 동방신기 전(前)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자로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SM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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