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육류가공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구제역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축산 가공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이 같은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보증료는 기존보다 0.2%포인트 차감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구제역 피해 가공업체에 대한 재해특례 보증 시 부분 보증 비율을 한시적(6월 말까지)으로 70%에서 85%로 확대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선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한도를 설정했다. 먼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4000억 원 중 500억 원이 지원된다. 육류도매업, 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이 나간다. 여기에 농협 협약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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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폐쇄됐거나 생산량과 매출액이 줄어들어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축산물 가공업체, 사료업체 등)에 대해선 고용유지 지원 제도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유지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 2/3(대기업 1/2)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경영이 악화된 축산 가공업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피해업체 가운에 영세한 곳이 많아 이번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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