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7개월→1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시간연장 보육수요가 늘어는데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기존 월급형태 외에도 근무수당 지원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월급형태 지원에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할 경우, 시간연장 반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공립ㆍ법인 보육시설은 월지급액의 80%를, 민간보육시설은 월 100만원을 지원했었다.
아울러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인건비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을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5개월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세 아동은 18~29개월, 4세는 42~53개월 사이에 구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영유아 일반검진 기간(7개월) 내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의 검진기간을 7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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