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일문일답>"보유세 알고 싶다면 공시 참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호의 주택가격을 1월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일문일답.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고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19만호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고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용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각종 과세기준과 행정목적에도 활용된다.
201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이용된다.
※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범위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 뒤, 5단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와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는?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사후적 행정절차로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3월 18일 다시 공시한다.
-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도 있다. 이때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이다.
-KB 변동률과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는 KB통계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다.
2011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0.86%, KB변동률은 0.8%이다. 제주는 KB변동률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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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KB가격자료 비교
-행정안전부 재산세 담당부서 연락처는?
▲재산세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로. ☎02)215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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