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해 대행업체 청소서비스 질 평가해 청소대행 구역 정해
이에 따라 청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평가지침 작성 시기를 ‘매년도’에서 ‘매년 1월에’로, 대행업체 연간 평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둔 점이 눈길을 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