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반은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서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이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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