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2년여간 3000여건에 달하는 미등록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 규제개혁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년여에 걸쳐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집행하는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등록규제수 증가를 우려하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규제개념에 대한 해석상 차이 등으로 미등록 규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상 규제는 그동안 내실 있게 등록·관리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등록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도 피규제 대상인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총리실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는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정비작업을 통해 2276건(주규제수 기준)의 규제를 발굴해 등록을 완료했다. 또 올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각 부처의 행정규칙 79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규제로 등록·관리돼야 할 행정규칙 927건(11.6%, 행정규칙수 기준)을 발굴하고 등록을 위한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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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행정규칙을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상 등록규제와 같이 규제심사를 의무화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규제의 총량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와 국민이 느끼는 규제를 일치시켜 규제개혁에 대한 대(對)국민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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