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년여에 걸쳐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상 규제는 그동안 내실 있게 등록·관리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등록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도 피규제 대상인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총리실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행정규칙을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상 등록규제와 같이 규제심사를 의무화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규제의 총량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와 국민이 느끼는 규제를 일치시켜 규제개혁에 대한 대(對)국민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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