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 처리한 영주 평은면, 봉화 법전면 등 한우농장 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모두 매몰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주, 봉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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