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 유동성공급자 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LP의 호가제출 금지기간은 현행 '만기 1개월 전'부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동안'으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 호가제도가 "일부 투기세력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돼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매매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만기 1개월 전부터 LP호가를 제함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더불어 평가기간인 만기 3~5일 전부터만 LP호가를 제한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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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효율성이 증가하며 유동성의 질 역시 향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LP 호가제한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돼 기존에 상장됐던 종목들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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