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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11일~12일 조합비 인상 찬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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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1.9% 수준으로 1만4200원 인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11일~12일 실시하는 조합비 인상 찬반 투표에 노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11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비인상 규칙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총회에서 현행 통상임금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1.9% 수준으로 0.7% 포인트(1만4200)원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연간 50억원가량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인상안을 두고 노(勞)-노(勞)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한 대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수원지법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돼 시행될 경우 타임오프제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가결 즉시 ‘수당신설 및 조합비 인상’ 에 대한 노동법 저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조합비 인상안에 부결될 경우 ‘20년 만의 무파업 타결’을 이뤄냈다는 기아차 노조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무급 전임자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다시 한반 노사 정 갈등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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