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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과거 금감원 관행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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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고 체계 미흡 및 낙하산 인사 등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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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에 사전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 "과거 금감원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나 고칠 부분은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라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이미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도 검찰에서 원본자료를 압수해갔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에 나서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김 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검사 관행에 문제나 고칠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현장 검사반장의 중립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전반적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는 숙제"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과거 금감원의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년이 되기 전에 인사 조치를 내려 금융회사 등으로 재취업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취임 후 이런 인사 관행을 폐지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데 대해 하소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도 마치 금감원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 문제도 지난해 3월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당 거래를 알고서도 덮어준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흥국화재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검사 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C&중공업의 부당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다 지적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 앞서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중복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실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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