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앞 1인 시위…안전한 가맹거래 지킴이
8일 가맹거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동안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 가맹거래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등을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ㆍ자문은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들이 무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현행 법률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금전적인 취득을 했을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 국장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창업자의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인식부족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무자격자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 작성 및 등록 대행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가맹거래사를 사칭해 컨설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ㆍ자문 등의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맹거래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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