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진행된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특히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CCTV 설치시 설치목적을 제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모임)은 택시내부 CCTV로 인한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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