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위해 주민 간담회 3회 진행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많은 의견 중에 눈에 띄는 의견으로는 도봉시민회 정보연 대표의 의견이 있었다.
정 대표는 “위원회 주민참여 조항에 대해 기존의 위원회 기능은 세워진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운영됐지만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평가부터 다음해 계획수립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 참여자들의 많은 동의를 해 이에 맞게 현재 조례안을 수정하고 있다.
3차 간담회는 전문가·교수·지역주민과 1,2차 간담회 대표 2~4명을 같이 초청, 조례(안)에 대한 자유토의를 해 보다 많은 의견을 나누고 조례를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된다.
3차에 걸쳐 다듬어진 조례안은 다시 11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가져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연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비로소 조례로 시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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