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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불법 선거 문자'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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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거기간 중 230만명에게 문자 376만건 발송 2억9400만원 매출 올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KT 가 6.2 지방선거 당시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KT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로 얻은 수익은 2억9400만원으로 3배가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는 지난 5월 14일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KT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 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았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 중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억9391만5625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KT는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 연령, 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맞춤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해 수신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지역은 유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KT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선고홍보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절차는 밟지 않았다. 즉, KT가 자사 가입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검색해 문자를 보낸 셈이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KT에 의해 유출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향후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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