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고시는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걸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으려 중복처방시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를 해 의사의 진료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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