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10월부터 시행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전자지문 활용한 영업비밀 존재 시점 빠르고 쉽게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핵심기술유출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빠르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특허청은 8일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 영업비밀 존재시점을 확인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당분간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소한의 실비를 내면 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기업은 갖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가 쉽잖아 문제가 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는 각자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줘 영업비밀 존재시점 및 원본여부를 증명 받을 수 있어 편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는 자체프로그램을 이용, 증명을 원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뽑아내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 서비스는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주지 않아도 돼 비밀이 새지 않고 기술 보호가 이뤄져 유출에 따른 분쟁이 생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청이 한국리서치에 맡겨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에 따른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89%는 서비스이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기술유출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대응책이 없고 영업비밀보호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부담 없이 편하게 영업 비밀을 관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유출에 따른 피해 추정액이 4조2156억원에 이른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기업이 힘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일이 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특허정보원 및 법무법인 다래 주관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시연회와 영업비밀보호포럼을 연다.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코드이다.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제각각의 전자지문을 갖는다. 전자지문의 이런 성질을 이용, 전자지문을 제3기관에 보관해놓을 경우 전자문서 생성시점과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시스템이란?
전자문서가 특정시각에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각 후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전자데이터의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 데이터 수정여부를 검증한다. HASH값이란 전자문서로부터 난수 생성 수법에 따라 만들어진 값을 일컫는다. 전자문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혀 다른 지문이 생긴다. 전자지문을 원래 전자문서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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