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뤄진다. 최근 잇따라 거짓·부실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평가서를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으로 나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후 사업이 일정 규모(10%) 미만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사전에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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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연환경 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했고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부실로 판단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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