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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