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이나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은행, 농협, 수협 등 금융회사와 공기업, 신용도가 BBB 이상인 우량 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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