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차제는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도의 경우 평균 19개소, 시·군·구의 경우 3~5개소 정도의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2억원, 용역물품 5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계약하되, 각 자치단체의 계약물량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계약조직 통합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제주자치도 및 평택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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