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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지자체 계약조직, 본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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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된 현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통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각 지차제는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도의 경우 평균 19개소, 시·군·구의 경우 3~5개소 정도의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2억원, 용역물품 5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계약하되, 각 자치단체의 계약물량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계약조직 통합은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지방계약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라며 “계약조직이 통합되면 자치단체의 계약업무가 보다 투명화돼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계약조직 통합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제주자치도 및 평택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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