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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불필요한 절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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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간소화, 면허제도 정비 등..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철도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수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된다.
1979년 만들어진 도시철도법은 계획수립 절차 조항에서 일부 불필요한 내용이나 절차가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건설·운영 부분도 도시철도공사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장기 노선망 구상역할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비했다. 단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전체 망 차원의 구상 후 노선별 사업을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

또 경전철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해 합리적으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없애고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현행 건설면허는 폐지된다.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꿔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다.

도시철도 관련사업에서는 차량 및 시설정비 등 운영기관의 일부 업무를 전문 민간업체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지자체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도시철도 내 시설의 범위도 기존 물류, 환승, 편의시설에서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 시설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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