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로 휴대폰번호 생성, 스팸문자 발송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6일 휴대폰번호 생성해 스팸문자를 무차별 발송한 대부중개업자 박모(31)씨를 적발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를 전송할때 전화번호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문자를 받을 경우 홈페이지(www.spamcop.or.kr)와 전화(국번 없이 1336)을 통해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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