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의결한지 19일만이다.
시의회의 조례안이 법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무엇보다도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들이 직접 폭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건 상정 여부는 시의회가 결정하며 다음 본회의는 9월10일로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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