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조정완구차량 및 디카, MP3플레이어 인증 여부 조사 나서
방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9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완구점을 대상으로 부산, 광주, 제주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유통, 판매, 진열 및 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 보관, 운성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 수입중지 조치는 물론,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해 수거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명진규 기자 aeon@
꼭 봐야할 주요뉴스
민희진 "경영권 찬탈 계획 없었다…배신한건 하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