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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가위 맞아 불법 방통기기 조사·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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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조정완구차량 및 디카, MP3플레이어 인증 여부 조사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6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법·불량기기 유통 근절을 위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9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완구점을 대상으로 부산, 광주, 제주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만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유통, 판매, 진열 및 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 보관, 운성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 수입중지 조치는 물론,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해 수거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는 KCC 인증표시가 부착돼 있어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할때 반드시 인증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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