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현실화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현실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대차료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차량 렌트 대신 비대차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대차의 경우 일부 렌트업체에서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회계년도 전체 대물사고 건수중 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로 전년 72.2% 대비 1.7%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대차수요를 비대차로 전환하고 과다청구 등 렌트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비대차료 지급기준을 현행 실제 대차료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차료 지급 외에 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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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 보상실무지침에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나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해 올 경우 조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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