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국가 등록문화제인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보존하면서 지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공중에 띄우는 '뜬구조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뜬구조공법'은 건물 밑에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지 파일을 세우고 그 위에 유압잭을 설치해 건물을 띄워둔 채 땅을 파내서 지하공간에 공사를 하는 최첨단 공법이다.

시는 청사 부지 후면에 신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 건물은 도서관으로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1926년 건립된 본관 청사가 2003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없는 데다 현재의 지상층 만으로는 서고 등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부족해 지하공간을 만들어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보강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뜬구조공법(USEM : Underground Space Extension Method)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청사 본관은 지지파일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본관 공사는 지난해 9월에 시작됐으며 건물의 중앙홀 부분을 들기 위해 건물 밑에 1개가 약 9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를 먼저 시공했다. 11월에는 그 위에 70개의 유압잭을 설치해 기존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기초를 잘라내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청사 건물의 전체무게는 5810톤으로, 이 공법은 실시간으로 건물에 주는 충격과 무게의 미세한 변화도 1kg까지 자동측정 될 뿐 아니라 건물이 3mm이상 침하 될 때에도 컴퓨터에 의한 자동계측에 의해 당초 높이로 즉시 복원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뜬구조공법'은 지상의 건물에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밑에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신개념의 방법"이라며 건축물 등 등록문화재 보호에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본관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된 뜬구조공법 시공 전반에 대해 기술을 공유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사담당관(☎2171-2303)으로 신청하면 견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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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5월 전체공사가 끝나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가족 도서관과 북카페, 개방형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도시문화관 등을 갖춘 복합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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