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약 255만원이며 부정적발기관의 57%인 323곳은 100만원 미만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A장기요양 기관은 이미 퇴직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의 퇴사신고를 지자체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을 부풀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모두 273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북의 B장기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급 백모씨는 무자격자 운전원이 같이 방문목욕을 제공했다.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방문목욕을 시행한 적이 없는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을 기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 중 213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18곳을 지정취소키로 했다.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가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부당·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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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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