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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 결정기간 ‘8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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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간 단축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 편의 제공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단축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줄이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결정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함에 따라 빠른 개발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리지역 세분결정이란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 개발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경기도의 지침은 관리지역세분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가 일부 시·군의 경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일종의 자료 작성법이다.

기초자료 조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기초자료 조사 작성법과 필요한 세부 자료 목록을 시·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추가 작성만 없애더라도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상당기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 될 경우 대외기관 협의나 도 자체 검토기간의 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현장확인 등을 간소화할 수 있어, 현행보다 절차이행에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급히 개발행위허가 등을 기다리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져 최근 관리지역 세분결정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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