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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대비, AEO 동등인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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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서 제1차 한·스웨덴 관세청장회의…관세행정당국 끼리 정보 빨리 주고받기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스웨덴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동등인정에 힘을 합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영선 관세청장은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카린 스태린(Karin Starrin) 스웨덴 관세청장과 제1차 한·스웨덴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양국 관세청의 발전상황 ▲한·EU FTA 발효에 대비, 관세청간 협력방안 ▲한·EU AEO 상호인정협상(MRA) 준비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상대국가 AEO와 자국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이다.

이들 논의 결과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관세행정당국이 정보를 빨리 주고받는 등 함께 힘쓰기로 했다.
특히 윤 청장은 EU와의 FTA발효를 앞두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FTA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선 원산지검증기법 고도화와 인증수출자제도 선진화가 먼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999년부터 원산지검증을 강화했던 스웨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제안했다.

윤 청장은 또 세계무역안전과 원활화에 중요 역할을 맡을 AEO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양쪽AEO MRA 체결현황을 점검, EU와의 AEO MRA체결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윤 청장은 24일 스웨덴 물류중심지인 스톡홀름의 아란다공항세관을 찾아 통관절차를 살펴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두 나라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다져 발효를 앞둔 한·EU FTA활용율 높이기를 통해 교역을 늘리고 AEO제도 활성화와 관세행정선진화를 위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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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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