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강정원 전 행장에게도 3년간 금융사 취업금지 등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카자스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지분 투자 등과 관련해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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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직원 10여명을 비롯한 직원 78명에 대한 경징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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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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